외환 무증빙 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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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뉴스편집팀] 정부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3.2.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하고,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한편, 지난 번 행정예고(6.8~6.18일)한 바와 같이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연간 5만불 → 10만불),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개정(참고 2)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4일(화)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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