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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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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한아름 기자] 서울시가 공공자전거따릉이에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4 23일부터 이용 가능한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따릉이 이용권으로, ‘가족권을 이용하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하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릉이에 가족권이 새로 도입된다.

 

 

현재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가 구매한가족권을 통해서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권은 일일권에만 적용되며, 기존 일일권 요금과 동일하게 1시간 1,000, 2시간 2,000원이다.

 

따릉이 앱 내가족인증절차로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면 된다. 가족권 구매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따릉이 앱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후, ‘이용권을 선택하고(메뉴이용권 구매-가족권 탭으로 이동), ‘가족 등록 관리를 해야 한다. 자녀 구성원의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기입된 자녀와 가족관계가 맞는지 인증절차를 거친다. 가족 등록이 완료되면 구성원 수에 맞게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catchrod@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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