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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협회, 교통안전지도사 1급 자격검정시험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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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뉴스편집팀] 한국자동차협회가 제1회 ‘KAA-교통안전지도사 1급 자격검정시험’을 7월 15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유관단체인 한국자동차협회는 협회의 사업목적 제4조, 제(1)항의 ‘자동차 교통의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에 근거해 3300만 운전자(소비자)의 권익 보호 증대를 위한 전문성 향상과 자동차 교통의 안전 및 교육·지도·계도·캠페인 등을 실행할 교통안전 전문가(전임 강사)를 배출·양성하기 위해 제1회 KAA-교통안전지도사 1급 자격검정시험을 주관(주무부처 경찰청) 시행한다.

 

KAA-교통안전지도사 1급은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지도·계도·캠페인 등을 실행하는 교통안전 전문가(전임 강사)로, 한국자동차협회가 추진하는 체계적 교통안전 예방교육·사고 예방 활동 등의 직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이에 따라 KAA-교통안전지도사 1급은 교통안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통안전지도사’ 최상위 전문가로서 △교통안전 지도 △현장체험 학습 지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적절한 예방 지도 △교육 기관, 업체 등에서 교통안전 연구·강의 등을 맡게 된다

 

 

KAA-교통안전지도사 1급 자격시험 형태는 필기(이론)와 직무연수교육(평가)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필기(이론)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위험 예측 △교통안전 교육 기본 △자동차 구조와 안전운전 △교통사고와 운전자 심리 등 네 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각 10문항씩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2차 직무연수교육(평가)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과 운전자 심리 상태 △위험 예측 운전 △자동차의 물리적인 운동 특성과 안전운전 등의 항목에 관한 교육 이수 및 평가가 이뤄진다.

 

KAA-교통안전지도사 1급 자격시험은 가산점 제도가 있다. 국가기술자격 법령이나 그 밖의 법령이 정한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검정시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초등·중등·고등·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교사를 비롯해 일반 공무원, 전·현직 군인(장교 및 부사관) 등은 가산점이 주어진다, 특히 교통안전 지도 관련 공무원 또는 같은 과목 강사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KAA-교통안전지도사 1급 1차 필기시험 전 과목을 면제한다.

<reviewtimes@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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