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하는 ‘빈 박스 마케팅’ 가짜 구매후기
공정위,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에 과징금 1억4천만원 시정명령…가짜 구매후기 3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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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구매한 것처럼 가짜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빈 박스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1억4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에도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일명 ‘빈 박스 마케팅’으로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등에 허위 구매후기를 게시하고,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허위 구매후기로 좋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주변의 추천이나 구매 후기가 실구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 피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올댓아이템, 플렉스온, 모아모두팜 등 3곳)에서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콜라겐,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등 10개 제품에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한 2,708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게재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이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생활건강’은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 1건당 1,000~2,000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허위 구매 후기는 실제 제품의 구매·사용 후기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온라인 쇼핑은 비대면 거래 특성상,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표시·광고와 기존 구매자들의 별점 정보, 사진, 사용후기 등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하지만 ‘빈 박스 마케팅’으로 별점 정보, 사진, 사용후기 등이 조작됐다면, 일반 소비자는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 좋은 상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고 있다. ‘허위 구매후기’ 광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소비자 단체는 입을 모은다. 특히 섭취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문제를 사전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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