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결제서비스 ‘페이코인’ 서비스 중단 위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사업자 변경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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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이 요구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페이코인(PCI)은 2월 5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금융위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결제 서비스를 위해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하겠다는 신고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접수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지난달 30일까지 특금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지만 페이프로토콜은 요구한 기간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원칙대로라면 불수리 즉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지만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위해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다”며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월 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실제 결제에 접목한 페이코인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등 약 15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으로 다양한 할인 서비스로 인기를 끌어 사용자가 300만명에 달한다. 이번 서비스 종료 소식에 페이코인 가격은 폭락 중이다. 6일 오후 8시 50분 빗썸 기준 페이코인은 23.8% 하락한 238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페이프로토콜은 “현재 한 은행과 계좌 연결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보안성 평가 등 기술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요건을 갖춰 재심사를 신청해 서비스에 최대한 차질이 없게 하겠다”라고 했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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