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 위반 사칭 문자사기 조심
출처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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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했는데,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고,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문자사기(스미싱, 메신저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수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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