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삼양사,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상쾌환 숙취해소 효과 입증 > Consumer

본문 바로가기

소비자

[음료] 삼양사,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상쾌환 숙취해소 효과 입증

본문

[리뷰타임스=김민철 기자] 삼양사(대표 최낙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글루타치온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다. 테스트는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가짜약을 섭취한 대조군의 생체 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수행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이 맡았다.

 

글루타치온(Glutathione)은 숙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체외 배출을 돕는다. 이는 환 형태의 상쾌환을 비롯해 상쾌환 스틱, 상쾌환 부스터, 상쾌환 부스터 제로 등 모든 형태의 상쾌환 제품에 쓰이는 핵심원료다.

 

상쾌환 제품

 

인체적용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대조군 대비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2시간 후에는 57.8% 가량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상쾌환의 주원료인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2019 12 31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을 행정예고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숙취해소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 5년에 따라 내년 1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삼양사 박성수 H&B사업PU장은상쾌환은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 왔다내년 1 1일부터 시행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 맞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게 됐고 상쾌환의 과학적 효능을 재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양사는 2013년 환 형태의 상쾌환을 출시하며 숙취해소제품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상큼한 맛과 섭취 편의성이 장점인 상쾌환 스틱을 선보이며 MZ세대 대표 숙취해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상쾌환 스틱은 망고, 사과, 복숭아, 샤인머스캣 등 4가지 맛으로 구분된다. 지난해에는 음료형의 상쾌환 부스터를 출시하며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진출했고, 올해 1월에는 열량 부담 없는 제로 칼로리 숙취해소음료 상쾌환 부스터 제로를 추가로 선보였다.


<virgin37@reviewtimes.co.kr>
<저작권자 ⓒ리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한 회원 보기
추천한 회원
profile_image TepiphanyI리뷰어
김민철l기자의 최신 기사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전체검색
다크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