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5개 사찰 문화재관람료 내달부터 전면 면제
문화재보호법에 국가가 감면 비용 지원하는 내용 신설 4일부터 시행

김우선I기자
2023-04-2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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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타임스=김우선 기자] 내달 4일부터 조계종 산하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불교조계종이 그동안 등산객의 반발을 샀던 국가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전면 면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면제 조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달 4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를 위해 내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등산을 목적으로 한 등산객들은 사찰 문화재를 보지도 않는데 관람료가 아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사찰 문화재관람료 면제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작년 5월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됐으며 내달 4일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ansonny@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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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곰돌이아빠I리뷰어님의 댓글
다만 이게 좀 꼼수가 있는데 중앙정부 70%, 지방정부 30%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수가 적은 지방정부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물론 그만큼 관광객이 늘어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김우선I기자님의 댓글의 댓글
그냥 부처님의 혜량으로 정부지원금도 안받고 입장료도 면제해주면 불교신자 확 늘어날텐데요 ㅎㅎㅎ
곰돌이아빠I리뷰어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