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독점 플랫폼 기업 네이버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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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거대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독점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279.7억원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7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3건 등 총 10건이다. 개별 과징금으로 보면, 공정거래법 279.6억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55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세부내용으로는 부당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한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행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이다. 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의 세부내용으로는 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소비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표시한 행위 등이다.
이처럼 네이버는 자산규모와 더불어 온라인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 재벌이 보여주었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남용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네이버 등 플랫폼기업들이 여러 산업분야에서 독점지위를 확보하며 향후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시장규모의 확대와 네이버의 급성장을 고려할 때 향후 네이버로 인한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와 공정한 시장질서 저해 가능성은 계속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내부통제와 자정노력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행위에는 소극적이다. 과징금 정도로는 눈 깜빡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네이버가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는 탓이다. 오죽하면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됐을까.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점유율 저감책 마련 등을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 중개 거래 등 행위를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률안을 발의한 박성준 의원은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는 해당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가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지금이 엄정한 규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자정노력을 기대할 수 없으니 칼을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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