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장례 비용 지원…반려묘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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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시작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비용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반려견만 대상으로 1개 업체의 3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에서 동물장례를 지원했다.
올해는 서울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1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해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bachoi@revie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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